프리랜서의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A to Z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을 때는 연말정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프리랜서가 되는 순간 세금 문제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됩니다. 특히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프리랜서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만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로서 벌어들인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는 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클라이언트에게 대금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총수입'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세금은 당신이 번 돈 전체(총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즉 '소득금액'이 실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필요경비를 꼼꼼하게 챙기고 증빙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어떤 것들이 인정될까?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대표적입니다.
- 인건비: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면 지급한 급여
- 임차료: 별도의 작업실이나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월세
- 재료비 및 소모품비: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사무용품, 도서 구입비 등
- 교통비 및 통신비: 클라이언트 미팅을 위한 교통비,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
- 접대비 및 경조사비: 사업과 관련된 사람과의 식사 비용이나 경조사 비용 (한도 있음)
중요한 것은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부 작성: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이 나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교적 간단한 양식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회계 기준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모두 기록하는 복잡한 방식의 장부 작성이 필요하며, 보통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세를 위한 추가 팁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부양가족공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 기장 서비스 이용: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절약하고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는 1년 농사와도 같습니다. 평소에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필요경비 항목들을 잘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인다면, 5월의 세금 신고 기간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